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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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청구소송

환수금 청구소송

환수금 청구소송

이 소송도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보험설계사(또는 보험대리점)가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환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그 뒤로 다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환수금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위촉되어 보험모집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모집수수료 지급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집수수료 지급형태가 단순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직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지급되고 있어(다단계 구조와 유사하게) 이에 대한 반환범위가 문제되며, 모집수수료의 내용도 스카우트에 따른 보상내용 및 실적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수수료를 어느 범위까지 반환하여야 되는지 문제되며, 보험설계사의 해촉과정에서의 보험회사 일방적인 해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연결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수금 소송에서는 모집수수료 지급규정이 상당히 기계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른 모집수수료의 계산자체에 대하여는 많이 다투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보험설계사들조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수수료지급규정이 보험회사 내부의 규정인지 아니면 약관인지 여부(회사 내부의 규정이라면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나, 약관이라면 이에 대한 변경에 있어 약관법의 규제가 뒤따르게 되어 이 규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이 과도하게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설계사에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최종적으로 모든 절차적인 문제를 통과하더라도 내용상으로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수금소송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지급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규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내용이 적정한지 등 모집수수료 지급규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