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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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소송입니다.

보험사고는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보면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발생이 보험사고이고,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보험사고에 해당됩니다.

보험업법상 인보험회사 즉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인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이 별개의 회사에서 체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서로의 보험계약이 포함된 내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회사도 손해보험계약의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여 일정손해(병원치료비, 입원비, 통원비등)의 보전을 하여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도 실손보험계약에서 인보험계약의 내용(질병에 대한 진단비)을 추가하고 있어 양보험회사의 성격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보험계약은 보장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특약들이 있어 이에 대한 보장이 기본보장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복잡하고 다양한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문제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험사고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시 지급되는 보험계약안내서 및 약관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이런 내용은 상법, 약관법, 그 동안의 축적된 판례들의 해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 보험회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금청구소송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의 자료실의 사건처리자료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